2010. 1. 29. 20:17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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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출범한 V리그는 6시즌을 뛰어야 FA 자격을 인정한다. 김연경은 4시즌을 마친 작년 5월 JT마블러스에 '1+1년'조건에 임대됐다. 프로배구에서 처음으로 임대선수가 나오다 보니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지 못했다.

한국과 일본의 배구협회에서도 이에 대한 정확한 룰이 아직은 없다. 그 결과 김연경은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소속을 둔 기묘한 상황이 됐다.

만약 김연경이 임대기간 2년을 채울 경우 한국에서 FA 자격 취득여부가 우선 관건이다. 또 임대기간 도중에 국내로 복귀할 경우 잔여기간은 FA 규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각 구단의 이해관계가 얽힌다.

2009∼2010시즌 전부터 임대선수 규정을 논의해온 여자부 5개 팀은 22일 사무국장들이 모여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. '매 시즌 정규리그의 25%% 이상을 출전하면 FA 자격에 필요한 한 시즌을 다 소화한 것으로 인정 한다'는 현행 규정을 '(임대선수) 복귀 시점에서 잔여경기 25%%'로 바꾼 것이다.

일부 구단들은 "김연경이 돌아와 단 한 경기만 뛰어도 한 시즌을 뛴 것으로 해야 한다"는 주장까지 했다. 이는 김연경이 중도에 돌아오면 한 시즌을 뛴 것으로 인정해 남은 1년 더 채운 뒤 FA로 김연경을 데려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. 그만큼 김연경은 모든 구단들이 노리는 최고 선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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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연 6개 구단이 어떤 규정을 만들어낼지 궁금하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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